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2014. 8. 31. 16:30경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장 산2리 회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주취상태로 B 포터 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03. 7. 17. 0.062%, 2007. 8.2.0.073% 등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자 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4. 10. 14.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명절 전 기습적인 단속은 곧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