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2002. 1. 11. 혈중알콜농도 0.064%의 주취 상태로, ② 2003. 4. 6. 혈중알콜농도 0.084%의 주취 상태로 각각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2014. 9. 26. 13: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동 소재 신흥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주취 상태로 B 차량으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C)를 2014. 11. 5.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9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