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11. 혈중알코올농도 0.064%, 2003. 4. 6.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음주운전함.
  • 2014. 9. 26.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함.
  • 피고는 2014. 10. 27.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14. 11. 5.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 **도로교통...

사건
2014구단13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27.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2002. 1. 11. 혈중알콜농도 0.064%의 주취 상태로, ② 2003. 4. 6. 혈중알콜농도 0.084%의 주취 상태로 각각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2014. 9. 26. 13: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동 소재 신흥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주취 상태로 B 차량으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C)를 2014. 11. 5.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9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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