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구단10086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판단 기준: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남편 B이 사망한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 B은 2013. 10. 25.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아파트상가에서 E 소유의 유리를 꺼내다가 넘어지는 유리에 깔려 흉부 등에 상해를 입고 사망함.
B은 E으로부터 1층 식당 문짝 유리 및 현관출입구 바람막이용 칸막이 쪽유리 공사와 2층 키즈카페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근로를 제공 중이었음.
피고(근로복...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008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아파트상가(1층과 2층에 각 여러 개의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2층에 있는 E의 딸인 F가 운영하던 키즈카페의 인테리어공사 중 일부와 1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식당의 문짝에 유리를 끼우고 현관출입구 바람막이용 칸막이 쪽유리를 끼우는 공사를 도급받아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13. 10. 25. 08:10경 도급받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위 식당 옆에 세워져 있는 E 소유의 유리들 중 1장을 꺼내다가 넘어지는 유리 10여장에 몸이 깔려 흉부 등에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식당 안에서 안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