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몰군경 요건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1953. 7. 16. 김화지구 전투에서 좌대퇴부 부상을 입고 1954. 1. 21. 명예제대함.
  • 망인은 1995. 3. 4.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 국방부장관은 2010. 2. 11. 망인에게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함.
  • 원고는 2010. 3. 10. 망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 피고는 2010. 8. 18. 망인의 '좌대퇴부 부상'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나, 다른 부상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함.
  • 피고는 2011. 1. 3. 망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제...

사건
2014구단100841 전몰군경요건비해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충남서부보훈지청장 (경정 전: 홍성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9. 망 B에 대하여 한 전몰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군복무 및 전상 (1) B(C생)은 1953, 1. 5. 육군에 입대하여 3사단 22연대에 소속되어 복무하던 중 1953. 7. 16. 김화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같은 날 36병원으로 전원된 후, 같은 해 7. 18. 27대구육군병원을 거쳐 같은 해 8. 26. 15육군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1954. 1. 21. 명예제대하였다. (2) 보통상이기장 명부에는 B이 1953. 7. 16. 김화지구에서 '좌대퇴부'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B은 1995. 3. 4.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에 대한 화랑무공훈장 수여 (1) 국방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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