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드 모집인의 근로자성 및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20.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2. 7. 12. 불승인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재차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7. 9.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재해와 업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01. 8. 1. 구 엘지카드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채권추심 및 카드모집 사무에 종사하였음을 주장함.
  • 원고는 팀장으로서 출퇴근 시간...

사건
2014구단1006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2. 13.
판결선고
2015. 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0.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2012. 7. 12.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재차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카드영업실적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전문모집인으로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사고발생 시점 등이 일치되지 않아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