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재차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7. 9.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재해와 업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01. 8. 1. 구 엘지카드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채권추심 및 카드모집 사무에 종사하였음을 주장함.
원고는 팀장으로서 출퇴근 시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006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2. 13.
판결선고
2015. 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0.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2012. 7. 12.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재차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카드영업실적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전문모집인으로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사고발생 시점 등이 일치되지 않아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