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및 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피해자의 장애 인지 여부, 추행 및 강간 미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 및 고지는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8. 형 집행을 종료함.
  • 2014. 9. 2. 18: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중국집 1층 출입문 앞에서 지적장애 2급 피해자 E(여, 21세)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함....

12

사건
2014고합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서원일(기소), 김덕곤, 신병재,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 18:0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중국집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1층 출입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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