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현금 420,700원(증 제1호), 일만원권 3장(증 제3호), 일만원권 2장(증 제4호), 일만원권 1장(증 제5호), 일천원권 2장(증 제6호), 일백원짜리 주화 3개(증 제7호), 오천원권 1장(증 제8호), 일천원권 4장(증 제9호), 오백원짜리 주화 2개(증 제10, 12호), 일천 원권 7장(증 제11호)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8. 대전시 대덕구 D건물에서 개최되는 '대전대덕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이하 보궐선거)'의 E정당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지하는 경선후보자 F가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해 7. 7. 친구 G를 통하여 대전보건 대학교에 재학중인 H, I, J. K, L, M, N, O, P, Q, R,S, T, U, V 등 15명을 모집한 후 그들로 하여금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