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8년이 선고됨.
  • 압수된 부엌칼 1개가 몰수됨.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15. 09:00경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목 부위를 때리자 몸싸움을 함.
  •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뒤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부엌칼로 피...

12

사건
2014고합37 살인
2014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이환우(기소), 박경택, 이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배심원 7명
판결선고
2014.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9: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세 들어 사는 방 안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고 이틀 전 퇴원하였으나 후유증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일을 나가지 못한 채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E(52세)가 방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잡힌 멱살을 뿌리치면서 재차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방 밖으로 나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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