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5. 26. 선고 2014고합37,2014전고17(병합) 판결 살인,부착명령
징역 8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8년이 선고됨.
압수된 부엌칼 1개가 몰수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15. 09:00경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목 부위를 때리자 몸싸움을 함.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뒤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부엌칼로 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37 살인 2014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이환우(기소), 박경택, 이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배심원 7명
판결선고
2014.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9: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세 들어 사는 방 안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고 이틀 전 퇴원하였으나 후유증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일을 나가지 못한 채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E(52세)가 방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잡힌 멱살을 뿌리치면서 재차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방 밖으로 나가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