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1. 23. 대전 중구 'D고물상' 앞에서 피해자 E의 친구 F 소유의 강아지를 품고 있는 것을 F과 E이 발견함.
F과 E은 피고인을 '도둑년, 또라이'라고 부르며 강아지를 훔쳐간 것처럼 몰아세웠고, 피고인은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함.
E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 머무를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음.
경찰 도착 후 피고인이 E에게 놓아달라고 하였으나 E이 놓아주지 않자...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802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동휘(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3. 10:3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고물상'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43세)의 친구인 F 소유의 강아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F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상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손등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및 좌측 손목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1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