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과 정당방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3. 대전 중구 'D고물상' 앞에서 피해자 E의 친구 F 소유의 강아지를 품고 있는 것을 F과 E이 발견함.
  • F과 E은 피고인을 '도둑년, 또라이'라고 부르며 강아지를 훔쳐간 것처럼 몰아세웠고, 피고인은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함.
  • E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 머무를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음.
  • 경찰 도착 후 피고인이 E에게 놓아달라고 하였으나 E이 놓아주지 않자...

사건
2014고정802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동휘(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3. 10:3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고물상'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43세)의 친구인 F 소유의 강아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F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상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손등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및 좌측 손목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1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