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8. 05: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상태에서 피해자 E(32세)가 말을 걸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46세)과 피해자 순경 H (26세)에게 E가 지켜보는 가운데 "야 니들은 뭔데, 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