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를 찍은 피해부위 사진이 제시됨.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을 찍은 피해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의해 C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917 폭행
피고인
A
검사
민종원(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는 2014. 5. 22. 19: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40번길 옛마당 3층 (주) GBS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바닥에 넘어트리고, 어깨를 무릎으로 짓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를 찍은 피해부위 사진이 있다.
피고인을 찍은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