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E에게 생활비와 이자 부족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정수기 판매사원 퇴사 후 인터넷 쇼핑몰 사업 실패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채무 원리금과 서울보증보험 채무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20...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87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승기(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25.
주 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활비와 이자를 갚을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수기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였는데, 2012. 5.경 위 사업이 실패하여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빌린 채무 원리금과 더불어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1,4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