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두릅나무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31.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충북 보은군 C에서 납골당 진입을 위해 그 주변에 식재된 피해자 D 소유의 두릅나무 개수불상을 낫을 이용하여 잘라내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소유 토지 근처 납골당에 갔으나, D 소유 토지를 가로질러 가지 않았고, D 소유의 두릅나무를 자른 적이 없다고...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612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양재혁(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31.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충북 보은군 C에서 납골당 진입을 위하여 그 주변에 식재된 피해자 D 소유의 두릅나무 개수불상을 낫을 이용하여 잘라내었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소유 토지 근처에 있는 납골당에 가기는 했지만 D 소유 토지를 가로질러 가지 않았고, D 소유의 두릅나무를 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2013년 8월경 D 소유의 두릅나무가 누군가에 의해 잘려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두릅나무를 피고인이 잘랐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