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5. 11.경 피해자 E에게 "핸드폰을 1대 개통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달라. 내가 책임지고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를 네게 지불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함.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개통수당을 받고 핸드폰을 매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및 통신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위와 같...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39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혜경(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핸드폰을 1대 개통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달라. 내가 책임지고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를 네게 지불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개통수당을 받고 핸드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및 통신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핸드폰 1대를 개통한 후 단말기 대금 및 통신비 합계 1,494,2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