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13. 5. 20. 대전고용센터에서 해고되지 않았음에도 해고된 것처럼 속여 2013. 6. 3.부터 2013. 8. 26.까지 4회에 걸쳐 총...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75 가. 사기 나. 고용보험법위반 다. 사기방조 라. 고용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사
국상우(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일자미상 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수선 집에서 월급 1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의류 수선 기사이고, 피고인 B은 E 수선 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E 수선 집에 기사로 일하면서도 마치 해고된 것처럼 허위 이직확인서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3. 5. 20. 대전 서구 탄방동 659 대전고용센터에서 사실은 E 수선 에서 해고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해고된 것처럼 실업급여 상담원을 속여, 2013. 6. 3. 279,93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