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 공범 및 방조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C는 징역 6월, 피고인 B·D는 각 징역 4월, 피고인 A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C로부터 203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증 제1·2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C는 I·J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성매매알선 사건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을 제안함.
  • 피고인 C, B, D는 대전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함. C는 비용을 대고, D와 B는 업소 관리, 성매매 여성 채용, 홈페이지 관리 등을 담당함.
  •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K건물 625호, 1227...

사건
2014고단920,2878(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 나. A
2. 가.B
3. 가. C
4. 가. D
검사
김미수·장태형(기소), 김경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담담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9. 26.

주 문

피고인 A·B·D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로부터 203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20, 2878] 1. 피고인 C·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I·J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들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으로 2013. 11. 8. 구속되자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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