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 ○○ ○○) 법무법인 ○담담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9. 26.
주 문
피고인 A·B·D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로부터 203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20, 2878]
1. 피고인 C·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I·J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들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으로 2013. 11. 8. 구속되자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