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
  • 피고인은 2013. 11. 23.부터 2014. 1. 26.까지 상습적으로 총 3회에 걸쳐 건축자재(인코너, 비계파이프), 안전화, 휘발유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위 각 절도 범행 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사건
2014고단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권경일(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절도 벌금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6. 0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신축원룸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ol 그곳에 쌓아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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