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고단43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정문 앞 도로에서 우회전 중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함.
반대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함(수리비 1,424,0...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여경진(기소), 김일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정문 앞 도로를 신구교 쪽에서 을 미기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