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한 상습적 폭행, 재물손괴, 흉기 휴대 상해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피해자 C(여, 46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
  •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려 폭행함.
  •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저지름.
  • 피고인은 2014. 10. 27. 07:30경 피해자와의 관계를...

사건
2014고단40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미수(기소), 강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피해자 C(여, 46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하순 22:00경 대전 동구 D, 413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을 거면 뭐 하러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느냐?"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있던 휴대전화를 주운 후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합계 15만 원 상당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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