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40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재물손괴,폭행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한 상습적 폭행, 재물손괴, 흉기 휴대 상해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피해자 C(여, 46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려 폭행함.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저지름.
피고인은 2014. 10. 27. 07:30경 피해자와의 관계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미수(기소), 강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피해자 C(여, 46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하순 22:00경 대전 동구 D, 413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을 거면 뭐 하러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느냐?"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있던 휴대전화를 주운 후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합계 15만 원 상당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