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3호(대전지방검찰청 2014압제154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884]
피고인은 2014. 11. 2. 01:15경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슈퍼마켓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87,68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669,38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052]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28. 09:02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이 퇴근한 틈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