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건조물 침입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2.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대전 동구 C 소재 E 슈퍼마켓에서 현금 1,987,680원을 절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69,3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2014고단3884 사건)
  • 피고인은 2014. 10. 28.부터 2014. 11. 1.까지 대전 동구 F 소재 G식당에서 현금 3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4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함. (2014고단4052 사건)
  • 피...

사건
2014고단3884, 2014고단4052(병합)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승기(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3호(대전지방검찰청 2014압제154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884] 피고인은 2014. 11. 2. 01:15경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슈퍼마켓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87,68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669,38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052]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28. 09:02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이 퇴근한 틈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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