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업무상횡령죄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년 초부터 2008년 8월 11일까지 피해회사 D 주식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공금을 보관함.
  • 피고인은 2007년 2월 2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 가스 249,388원 상당을 충전함.
  • 피고인은 2007년 2월 1일부터 2007년 4월 1일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 식대 112,020원을 사용함.
  • 이로써 피고인은 총 3...

사건
2014고단3274 업무상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이치현(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초경부터 2008. 8. 11. 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해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1. 개인 용도 가스충전 피고인은 2007. 2. 2. 20:17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충전소에서 피해회사 명의 법인카드(카드번호: H)를 이용하여 개인 용도로 가스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 7, 8, 17, 21, 23, 26, 27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5. 3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49,388원 상당의 가스를 개인 용도로 충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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