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F 토지 330m2를 3,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13. 7.부터 9. 5.까지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함.
해당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억 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73 사기
피고인
A
검사
국상우(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6층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전무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에서 부장의 직함으로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대전 서구 C건물 6층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F 330m2가 개발지로 최고로 입지가 좋은 땅이다. 갤러리 4거리처럼 상업지가 될 땅이다. 그러니 이 땅을 3,000만 원에 매입하면 돈을 벌수가 있다. 매수해 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억 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