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관련 사기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해자 E은 D의 부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F 토지 330m2를 3,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13. 7.부터 9. 5.까지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함.
  • 해당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억 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

사건
2014고단2973 사기
피고인
A
검사
국상우(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6층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전무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에서 부장의 직함으로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대전 서구 C건물 6층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F 330m2가 개발지로 최고로 입지가 좋은 땅이다. 갤러리 4거리처럼 상업지가 될 땅이다. 그러니 이 땅을 3,000만 원에 매입하면 돈을 벌수가 있다. 매수해 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억 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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