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836]
피고인은 유류전자상거래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E의 딸 F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딸 F과 G에게 "서울시 성북구 H아파트 104동 601호(이하 '아파트'라고 함)의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억 8,000만 원에 매입할테니 먼저 아파트를 (주)서울 석유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해 달라. 그러면 (주)서울석유로부터 여신(유류)을 받아 2012. 5. 말까지는 매달 1부 이자를 붙여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후부터 나머지 매매대금인 4,000만 원은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