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건: 아파트 담보 사기 및 공문서 위조를 통한 유류 편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류전자상거래업체 (주)D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E의 딸 F과 지인 관계임.
  •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F과 G에게 E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 (주)서울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당시 운영자금 부족 및 채무가 많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F, G를 기망하여 E 소유 아파트에 ...

사건
2014고단2836, 2015고단2377(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15초기126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권경일·박천혁(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배상신청인
서울석유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836] 피고인은 유류전자상거래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E의 딸 F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딸 F과 G에게 "서울시 성북구 H아파트 104동 601호(이하 '아파트'라고 함)의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억 8,000만 원에 매입할테니 먼저 아파트를 (주)서울 석유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해 달라. 그러면 (주)서울석유로부터 여신(유류)을 받아 2012. 5. 말까지는 매달 1부 이자를 붙여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후부터 나머지 매매대금인 4,000만 원은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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