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5. 8.경 피해자 C에게 'E 주유소에 공동 투자하여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E 주유소 임대차 계약이 무산되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1억 원 중 150만 원을 G에게 송금하는 등 2013. 5. 28.까지 수회에 걸쳐 채무 변제, 인터넷 요금, 전화 요금 등 개인적 용도로 1억 원을 소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07 사기 (인정된 죄명 횡령)
피고인
A
검사
국상우(기소), 김경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경 피해자 C에게 '평택시 D에 있는 E 주유소(이하 'E주유소'라 한다)가 임대물건으로 나왔는데, 입지가 좋으니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유소 소유자인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어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13. G에게 15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8.까지 수 회에 걸쳐 채무 변제, 인터넷 요금, 전화요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F·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