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무보험 차량을 운전함.
  • 대전 동구 소제동 번개오토바이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시속 약 30km로 진행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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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1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승우(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소제동에 있는 번개오토바이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남사거리 쪽에서 대 동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그랜져 승용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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