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4고단12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2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함.
같은 일시, 대전 대덕구 읍내동 현대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4,687,747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양재혁(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6. 23:05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 영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