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28.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오인하여 조작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 3대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 J, F, H에게 각각 2주 또는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

사건
2014고단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윤희(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8. 17:25경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성남동 오복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7:25경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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