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8. 17:25경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성남동 오복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7:25경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