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예금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E은 원고에게,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예금의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위 예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별지3.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의 나.항 및 선택적으로, 주문 제2의 가항 또는 피고 E은 원고에게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예금에 관하여 예금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E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A의 후손 중 19세 이상의 성년 남녀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B은 회장, 피고 C은 부회장, 피고 D은 총무유사, 피고 E은 재무유사로 각 원고의 임원이었다.
나. 원고의 종중규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