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임원 해임에 따른 종중 재산 반환 및 예금 인출 동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나은행 예금 인출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E은 농협은행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관련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A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며, 피고 B, C, D, E은 원고의 임원이었음.
  • 원고는 하나은행에 2억 2백만 원을 예금하며 피고들의 공동인감을 날인하여 인출 동의를 받도록 하였음.
  • 원고는 재무유사 피고 E 명의로 농협은행에 31,410,880원을 예금하였고, 현재 잔액은 30,321,120원임.
  • 피고 E은 재무유사로서 종중 직인, 회계장부, 예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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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8329 예금채권 명의변경 등
원고
A종중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예금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E은 원고에게,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예금의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위 예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별지3.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의 나.항 및 선택적으로, 주문 제2의 가항 또는 피고 E은 원고에게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예금에 관하여 예금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E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A의 후손 중 19세 이상의 성년 남녀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B은 회장, 피고 C은 부회장, 피고 D은 총무유사, 피고 E은 재무유사로 각 원고의 임원이었다. 나. 원고의 종중규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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