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소멸 범위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제2차 공탁금으로 채무 일부가 변제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월 1,528,45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와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2 지분씩 소유하였는데, D는 원고의 배타적 점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대전지방법원은 2013. 4. 18. 원고가 D에게 81,163,000원 및 2012. 11. 3.부터 월 3,056,90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됨.
  • D가 이 사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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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795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단2388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15. 3. 3.부터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 각 월 1,528,4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4카기181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2.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단23884 공유물분할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 취득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D가 가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D는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3884호로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위 법원은 2013. 4. 18. "원고는 D에게 81,163,000원 및 2012. 11. 3.부터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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