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 변경 중 추가된 청구(2010년 및 2013년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는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없어 불허함.
원고가 유지한 청구(이 사건 안건의 가결간주)는 법률상 근거 없는 형성의 소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9. 26. 임시주주총회(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C, 이사 D의 각 해임 및 후임이사 선임의 건'(이 사건 안건)을 상정하였음.
이 사건 안건은 원고만 찬성하고 나머지 주주 전부가 반대하여 상법 제434조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됨(이 사건 부결결의)...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6644 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의 2014. 9. 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C, 이사 D의 각 해임 및 후임이사 선임의 건'에 대한 부결결의 중 '후임이사 선임의 건' 부분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
2. 피고의 2010. 3. 23.자 주주총회에서 C, D, E, F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13. 3. 23.자 주주총회에서 C, D, E, F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부분에 관한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이는 아래 이유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여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2014. 8. 1.자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14만 주 중 원고가 4만 5,000주, G 이 5만 5,000주, H이 2만 주, [이 1만 주, J이 1만 주를 각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9. 26.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주주 전원이 출석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C, 이사 D의 각 해임 및 후임이사 선임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원고만이 찬성하고 나머지 주주 전부가 반대함으로써 상법 제4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