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및 가결간주 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 변경 중 추가된 청구(2010년 및 2013년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는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없어 불허함.
  • 원고가 유지한 청구(이 사건 안건의 가결간주)는 법률상 근거 없는 형성의 소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9. 26. 임시주주총회(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C, 이사 D의 각 해임 및 후임이사 선임의 건'(이 사건 안건)을 상정하였음.
  • 이 사건 안건은 원고만 찬성하고 나머지 주주 전부가 반대하여 상법 제434조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됨(이 사건 부결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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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6644 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의 2014. 9. 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C, 이사 D의 각 해임 및 후임이사 선임의 건'에 대한 부결결의 중 '후임이사 선임의 건' 부분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 2. 피고의 2010. 3. 23.자 주주총회에서 C, D, E, F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13. 3. 23.자 주주총회에서 C, D, E, F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부분에 관한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이는 아래 이유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여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2014. 8. 1.자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14만 주 중 원고가 4만 5,000주, G 이 5만 5,000주, H이 2만 주, [이 1만 주, J이 1만 주를 각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9. 26.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주주 전원이 출석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C, 이사 D의 각 해임 및 후임이사 선임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원고만이 찬성하고 나머지 주주 전부가 반대함으로써 상법 제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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