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관련 사건)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13,732,9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피고가 충...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6453 약정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한국얀센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1,616,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특허의약품, 화학약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 1.경 및 그 이전부터 매년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충남대학교 병원과 보훈병원에 각 납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8452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