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2013. 5. 3.자 2억 5,000만 원 및 2013. 6. 7.자 1,600만 원의 금전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12. 2. 2.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B 주식회사는 2012. 6. 22. C이 대표이사로, 피고(C의 처)가 감사로 취임함.
대전상호저축은행은 B에 대한 대출금 7,223,123,26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201...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9116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1.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3. 5. 3. 체결된 250,0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 및 2013. 6. 7. 체결된 16,0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3. 5. 3. 체결된 481,090,000원의 금전증여계약 및 2013. 6. 7. 체결된 17,660,000원의 금전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2. 2.2. 대전지방법원 2012하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C은 2012. 6.22.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피고는 감사로 각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07. 3. 26.부터 2009.5. 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