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비대차 약정의 존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부당이득 반환)는 기각됨.
  • 피고의 반소 청구(투자금 반환 관련 준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는 일부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한국암웨이 주식회사의 독립자영사업가로 활동함.
  • 2003년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 11억 5,000만 원(원고→피고) 및 약 4억 9,000만 원(피고→원고) 상당의 금전거래가 있었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후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함. ...

13

사건
2014가합108861(본소) 부당이득금
2015가합104293(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27,822,70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21,659,6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취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5. 30.부터 2004. 2. 20.까지 합계 83,181,280원을 차용하고, 2004. 2. 20. 25,000,000원 등 그때까지 합계 103,397,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2004. 6. 24. 28,750,000원, 같은 해 7. 21. 18,750,000원 등 합계 47,500,000원을 다시 차용한 다음, 2005. 4. 19.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3) 원고는 다시 피고로부터 2005. 4. 19. 18,750,000원 등 2006. 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