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27,822,70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21,659,6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취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5. 30.부터 2004. 2. 20.까지 합계 83,181,280원을 차용하고, 2004. 2. 20. 25,000,000원 등 그때까지 합계 103,397,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2004. 6. 24. 28,750,000원, 같은 해 7. 21. 18,750,000원 등 합계 47,500,000원을 다시 차용한 다음, 2005. 4. 19.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3) 원고는 다시 피고로부터 2005. 4. 19. 18,750,000원 등 200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