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금정플래닝은 대전 유성구 B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피고 대우건설은 시공사임.
원고는 2014. 4. 24.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건물 유스퀘어동 1층 121호(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44,258,0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망행위 여부 및 분양계약 취...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8601 계약금 및 반환청구
원고
A
피고
1.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대우건설 3. 주식회사 금정플래닝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2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금정플래닝(이하 '피고 금정플래닝'이라 한다)은 대전 유성구 B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금정플래닝과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24.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유스퀘어동 1층 12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