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6. 8. 7. 피고에게 대전 서구 C 지상 5, 6층(이 사건 상가)을 임대함.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9. 30.까지로 변경됨.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함....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8810 임대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4. 11.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차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58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대전세무서장이 원고의 위 차임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