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 내 집단따돌림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집단따돌림 및 성희롱 주장에 대한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2013학번 신입생으로, 학과 대면식 준비 중 선배로부터 폭언을 듣고 학과 규율 강요에 시달림.
  • 원고의 부친이 학과에 문제 제기 후 원고는 대면식에 불참하였으나, 이후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항의가 있었음.
  • 원고는 학과 동기 및 선배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가해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음.
  • 원고의 부친이 학과장에게 학과 규율 및...

사건
2014가단6852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에 2013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하였다. 나. 위 학과는 매년 3월 초에 학과총회와 신입생 대면식을 하는데 그 대면식은 신입 생과 선배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한 후 신입생이 자기소개를 하고 미리 암기한 신고문을 낭독하고 장기자랑을 하는 행사였다. 다. 원고는 2013. 3. 4.경 위 대면식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신입생들 및 선배들과 강의실에 모였는데, 당시 원고가 머리를 염색하고 진한 화장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학년 선배인 C로부터 심한 지적과 폭언을 듣게 되었다. 라. 그 무렵 원고는 원고의 부( D에게 위와 같은 사실과 선배들로부터 "학교 후문으로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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