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에 2013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하였다.
나. 위 학과는 매년 3월 초에 학과총회와 신입생 대면식을 하는데 그 대면식은 신입 생과 선배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한 후 신입생이 자기소개를 하고 미리 암기한 신고문을 낭독하고 장기자랑을 하는 행사였다.
다. 원고는 2013. 3. 4.경 위 대면식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신입생들 및 선배들과 강의실에 모였는데, 당시 원고가 머리를 염색하고 진한 화장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학년 선배인 C로부터 심한 지적과 폭언을 듣게 되었다.
라. 그 무렵 원고는 원고의 부( D에게 위와 같은 사실과 선배들로부터 "학교 후문으로 다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