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02,760원 및그 중 13,213,535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83,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2. 피고 A 주식회사와 「보증내용 : 임차료 및 건설자재반환 지급보증, 피보험자 : 주식회사 세움, 보험가입금액 : 50,000,000원, 보험기간 : 2013. 3. 7.부터 2014. 6. 30., 주계약명 : 임대차계약서 -D」 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C은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식회사 세움에게 교부하면서 주식회사 세움으로부터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D 공사」 에 필요한 가설재 등을 임차하기로 하지금 가입하고 5,010,72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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