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199,393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5,000,000원 및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1. 14.부터, 피고 C는 2015. 1. 8.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30,199,393원,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세종특별자치시 D상가 제1동 제지1층 제비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E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C는 세종특별자치시 F 상가 105호에서 'G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2014. 7. 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정육코 너(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보증금 2,500만원, 순매출액의 8%를 월 수수료로 지급하고(다만, 피고 B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순매출액 중 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10일 단위로 원고에게 지급하하기로 함), 2014. 7. 1지금 가입하고 5,010,4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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