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공제사업자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보증금 합계 30,199,393원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에서 E마트를 운영하였음.
  • 피고 C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임.
  •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2014. 7. 1. 피고 B과 이 사건 상가 중 정육코너(이 사건 점포)에 대해 보증금 2,500만원, 순매출액의 8%를 월 수수료로 지급하고, 2...

사건
2014가단4341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11. 24.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199,393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5,000,000원 및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1. 14.부터, 피고 C는 2015. 1. 8.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30,199,393원,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세종특별자치시 D상가 제1동 제지1층 제비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E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C는 세종특별자치시 F 상가 105호에서 'G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2014. 7. 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정육코 너(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보증금 2,500만원, 순매출액의 8%를 월 수수료로 지급하고(다만, 피고 B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순매출액 중 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10일 단위로 원고에게 지급하하기로 함),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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