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공유자의 건물 철거 및 퇴거 청구에 대한 경매 낙찰자의 신의칙 위반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 퇴거 청구를 인용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전 중구 K, L, M 각 토지(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39분의 3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 원고는 2011. 11.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분의 2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N을 상대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건물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이 사건 확정판결)을 ...

사건
2014가단43141 건물퇴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보조참가인
H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2층 1, 2,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202호) 160㎡에서, 나.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2층 3, 4,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201호) 132.231㎡에서, 다. 피고 D는 별지 도면 표시 2층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다)부분(203호) 23㎡에서, 라. 피고 E은 별지 도면 표시 1층 11, 12, 17, 18,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라)부분(I) 165.29㎡에서, 마. 피고 F은 별지 도면 표시 1층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마)부분(J식당) 151.42㎡에서, 바. 피고 G은 별지 도면 표시 지하1층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바)부분(지하실) 195㎡에서 각 퇴거하라.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K 대 756.7㎡, L대 361㎡ 및 M 대 164.6㎡(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39분의 3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세입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1)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2층 1, 2,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202호) 160㎡[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를, 2)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2층 3, 4, 7,8,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201호) 1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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