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2층 1, 2,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202호) 160㎡에서,
나.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2층 3, 4,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201호) 132.231㎡에서,
다. 피고 D는 별지 도면 표시 2층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다)부분(203호) 23㎡에서,
라. 피고 E은 별지 도면 표시 1층 11, 12, 17, 18,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라)부분(I) 165.29㎡에서,
마. 피고 F은 별지 도면 표시 1층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마)부분(J식당) 151.42㎡에서,
바. 피고 G은 별지 도면 표시 지하1층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바)부분(지하실) 195㎡에서
각 퇴거하라.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K 대 756.7㎡, L대 361㎡ 및 M 대 164.6㎡(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39분의 3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세입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1)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2층 1, 2,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202호) 160㎡[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를,
2)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2층 3, 4, 7,8,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201호) 13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