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편취 상속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6,670,6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손해보험업무를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임.
  • 원고는 D을 보험계약자로, D의 남편인 망 C을 피보험자로 하여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D과 망 C은 공모하여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 등 7개 보험사에 7건의 보험에 가입함.
  • 망 C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E병원에 총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함.
  • 망 ...

사건
2014가단3654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6,670,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670,67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무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D을 보험계약자로, D의 남편인 망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01. 7. 13.부터 2016. 7. 13.까지로 된 무배당알라딘종합보험Ⅱ 계약을, 보험기간 2002. 3. 29.부터 2017. 3. 29.까지로 된 무배당건강지킴이보험III 계약을, 보험기간 2002. 5. 6.부터 2017. 5. 6.까지로 된 무배당장기상해친한친구운전자보험III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D과 망 C은 공모하여 2001.경부터 2011.경까지 원고 등 7개 보험사에 망 C을 피보험자로 하여 7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망 C은 2005. 1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