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6,670,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670,67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무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D을 보험계약자로, D의 남편인 망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01. 7. 13.부터 2016. 7. 13.까지로 된 무배당알라딘종합보험Ⅱ 계약을, 보험기간 2002. 3. 29.부터 2017. 3. 29.까지로 된 무배당건강지킴이보험III 계약을, 보험기간 2002. 5. 6.부터 2017. 5. 6.까지로 된 무배당장기상해친한친구운전자보험III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D과 망 C은 공모하여 2001.경부터 2011.경까지 원고 등 7개 보험사에 망 C을 피보험자로 하여 7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망 C은 2005. 12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