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6056호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에게 46,758,294원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634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에이케이켐텍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605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신대아건업 주식회사(이하 '신대아건업'이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위 신대아건업은 이월된 미수금 채무 14,356,540원 이외에 2013. 1. 31.부터 2013. 12. 2.까지 피고로부터 472,397,57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439,995,82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6056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46,758,294원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