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2,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진료비 내지 간병비청구를 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2009. 4. 25.부터 2012. 11.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망 B의 아들로서 망 B이 입원할 당시 입원약정서를 작성한 보호자 겸 연 대보증인이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70만 원 내지 60만 원씩(2009. 4.부터 2010. 5.까지 월 70만 원, 이후 월 60만 원)을 망 B의 입원치료비와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왔고, 나머지 치료비 등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지원금 사전급여의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망 B의 사망 이후 입원치료비 등의 정산을 완료하였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