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가액배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투자금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B과 피고 C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95,602,7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됨.
  • 피고 C은 원고에게 95,602,740원 및 그 중 7,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의 제안을 받아들여 나이트클럽 개업에 총 7,000만 원을 투자하였음.
  • 피고 B은 클럽 운영 부진으로 2013년 10월경 폐업하였고, 2013년 11월 2일 누나인 피고 C과 자신의 유일한 소유 부동산에 대한 ...

사건
2014가단35270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이 2013. 11.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95,602,7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95,602,74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주문과 같다. [예비적] 피고들 사이에 2013. 11. 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 12. 2. 접수 제115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나이트클럽 개업에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반환을 보장할 뿐 아니라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피고 B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 B에게 2013. 2. 7. 3,000만 원, 같은 달 26. 3,000만 원, 같은 해 3. 16. 1,000만원등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27. 피고 B에게 위 7,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이 그 즈음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및 근저당권말소 1) 피고 B은 2013년 5월경 'D'이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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