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이 2013. 11.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95,602,7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95,602,74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주문과 같다.
[예비적] 피고들 사이에 2013. 11. 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 12. 2. 접수 제115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나이트클럽 개업에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반환을 보장할 뿐 아니라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피고 B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 B에게 2013. 2. 7. 3,000만 원, 같은 달 26. 3,000만 원, 같은 해 3. 16. 1,000만원등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27. 피고 B에게 위 7,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이 그 즈음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및 근저당권말소
1) 피고 B은 2013년 5월경 'D'이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지금 가입하고 5,111,59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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