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08. 3. 31. 접수 제44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3. 9. 11. 접수 제133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3. 9. 11. 접수 제133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07. 12.경 C과 그 소유의 충남 금산군 D, E 지상 F건물 1층 104호에 관하여 전세금 9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07. 12. 28. 접수 제20166호로 전세금 90,000,000원, 범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07. 12. 21.부터 2009. 12. 29.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위 건물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08. 9.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가 진행되고 2009. 7. 17. 위 건물이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