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4. 12. 1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숏)인 망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1. 9. 피고의 동생인 D 앞으로 1984. 5. 1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앞으로 2014.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2014. 2. 27.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세종특별자치시 E 대 1702m2(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중 피고의 모() F 소유의 1702분의 1441 지분 중 1702분의 198 지분에 관하여 1991. 8. 14. 원고 앞으로 197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