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부당이득금 271,400원 및 2015. 7. 4.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연 203,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4.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인천 부평구 C 대 55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06. 7. 20.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인천 부평구 D 대 111m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사건
2014가단230976 건물등철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부평구 C 대 55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4,5,7,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m2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나. 271,400원 및 2015. 7. 4.부터 위 (가) 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203,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C 대 55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m2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위 인천 부평구 C 대 55m2를 인도하고, 271,400원 및 2015. 7. 4.부터 위 (가) 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203,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인천 부평구 C 대 5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2.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7. 20.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위치해 있는 인천 부평구 D 대 111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7,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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