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개량시설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금성수리조합은 1950. 3. 20. 조선수리조합령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후 금산수리조합, 금산토지개량조합, 금산농지개량조합으로 순차 명칭이 변경됨.
  • 금산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포괄 승계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원고)로 명칭이 변경됨.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은 1956년~1970년경 신동, 화림, 지동, 청림 저수지 및 부속 수로의 부지로 ...

사건
2014가단22988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3. 11.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① 금성수리조합은 1950.3.20.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됨)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12. 7. 금산수리조합에 흡수 합병되었고, ②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금산토지 개량조합으로, ③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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