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도면 표시 57, 58, 59,60, 61, 62, 63, 64, 65, 66, 67,68,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5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토지 ' ' 부분 408m2와 41, 42, 43, 44, 90, 89, 51, 88, 87, 86, 85, 84, 83, 82,81,80, 4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토지 '□'부분 543m2를 인도하고,
나. 별지 2도면 표시 7, 8,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판넬 구조 건물 4m2를 철거하며,
다. 1,164,800원과 2016. 6. 1.부터 위 '릎부과 '□'부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50,8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7,871,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19,814,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10.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도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C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와 인접한 D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6.말 이전에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 57, 58,59,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41, 40, 39, 38,37,36,35, 34, 33, 32, 5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토지 ' ' 부분 408m2와 41, 42, 43, 44, 90, 89, 51, 88,87,86,85, 84, 83,82,81, 80, 4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