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단222722(본소),2015가단22276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무고로 인한 위자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에게 3,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자신과 C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허위 주장을 하며 자신을 괴롭히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혼인관계(남편 D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에게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C은 2004년경부터 피고와 알고 지낸 사이이며, 2...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2722(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단22276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4년경부터 원고의 남편인 소외 C과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C이 피고와 상당한 기간동안 서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