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자가 소액임차인의 배당에 이의한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2. 7. 5.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
  • 같은 날 원고는 E에게 2억 원을 대출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E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3. 8. 30. 이 사건 아파트에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함.
  • 2014. 9. 24.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188,636,676원,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9,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됨.
  •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

사건
2014가단222517 배당이의
원고
대전대흥신용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88,636,676원에서 207,636,676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에 관한 배당 경위 1) 대전 서구 C아파트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2. 7. 5.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이었으나, 같은 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2012. 7. 5. E에게 2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E으로부터 이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3) E이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8.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B)을 하여 201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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