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88,636,676원에서 207,636,676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에 관한 배당 경위
1) 대전 서구 C아파트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2. 7. 5.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이었으나, 같은 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2012. 7. 5. E에게 2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E으로부터 이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3) E이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8.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B)을 하여 2013. 9. 2.